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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는 이런제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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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조회 990회 작성일 19-05-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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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의료비지불이 곤란한 사람을 위하여, 또는 출산·사망에 대하여 몇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의료비의 반환

이하와 같은 경우 의료비 전액을 지불했어도 신청하여 심사에서 인정되면, 보험진료의 70%가 반환된다.
- 돌연 사고로 부상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취급하지 않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또는, 급병이나 여행 중의 질병·부상으로 보험증의 소지없이 치료를 받았을 때
- 병의 증세가 무거운 이유로 의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한, 곁에서 시중드는 간호비용
- 의사의 지시로 맛사지, 침, 뜸, 안마 등의 치료를 받았거나, 골절이나 염좌로 접골원의 치료를 받았을 때
- 코르셋, 기부스 등을 만든 비용
- 요양급부를 받을 수 없는 수혈을 위한 생활비
- 중병인의 입원, 병원을 옮기는 등의 이송비

고액치료비의 지급

같은 사람이 같은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비 부담액이 월액 6만 3천엔(주민세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세대는 3만 5천 4백엔 1994년도)을 초과한 경우, 신청하면 초과 금액만 반환되 는 ‘고액요양비 지급제도’가 있다. 단, 통원했을때의 진료비, 차액베드료는 대상이 안된 다. 신청에 대해서는 구·시역소의 국민건강보험과에 문의한다

출산·사망시

가입자가 출산하면, 출산육아 일시금으로써 30만엔 (1994년도)이 지급된다. 임신4개월 (85 일)이상이면 유산·사산이라도 의사의 증명에 따라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장례식을 치른 사람에게 장사비 5만엔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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