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생활정보Living Information in Japan

  • 학교생활
  • 일본생활정보

일본생활정보Living Information in Japan

체류기간의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조회 997회 작성일 19-05-14 10:37

본문

비자의 체류기간이 다가온 경우 6개월 또는 1년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하루라 도 넘기면 불법체류자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속기간은 취학비자의 경우 체류기한의 20일전부터 기한만료까지, 유학비자의 경우 체류기간 2개월전부터 기간 만료일까지이다.
일본어학교의 출석일수가 나쁘면 비자연장이 안되니 주의해야 한다.

제출서류

체류기간변경신청서(입국관리국에 비치되어있음) 신청이유서,
신원보증서, 보증인의납세, 재직증명서,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유학비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취학비자의 경우

출석일수가 기재되어 있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입학상담

상단으로

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