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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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조회 997회 작성일 19-05-14 10:37본문
비자의 체류기간이 다가온 경우 6개월 또는 1년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하루라 도 넘기면 불법체류자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속기간은 취학비자의 경우 체류기한의 20일전부터 기한만료까지, 유학비자의 경우 체류기간 2개월전부터 기간 만료일까지이다.
일본어학교의 출석일수가 나쁘면 비자연장이 안되니 주의해야 한다.
제출서류 | |
체류기간변경신청서(입국관리국에 비치되어있음) 신청이유서, | |
유학비자의 경우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취학비자의 경우 | 출석일수가 기재되어 있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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