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생활정보Living Information in Japan

  • 학교생활
  • 일본생활정보

일본생활정보Living Information in Japan

2012년 7월 9일부터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스타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조회 873회 작성일 19-05-14 10:35

본문

*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분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을 갖고 적법하게 일본에서
중장기간 체류하시는 외국인 (이하 "중장기 체류자"라고 합니다)으로 구체적으로 다음의 1~6중
어느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입니다.

1. 체류기간이 [3개월] 이하로 결정된 사람
2. 체류자격이 [단기체재]로 결정된 사람
3. 체류자격이 [외교] 또는 [공용]으로 결정된 사람
4. 1~3의 외국인에 준하는 것으로 법무성령으로 정해진 사람 (주1)
5. 특별영주권자
6.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주2)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장기 체류자로는 예를들면 일본인과 결혼한 분이나 일본계 외국인(체류자격이 '일본인 배우자'
혹은 '정주자' )기업 등에 근무하시는 분, 기능실습생, 유학생이나 영주권자이신 분.

관광 목적으로 일본에 단기간 체류하시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주1 : 법무성령에서는 [특정활동]의 체류자격이 결정된, 동 아시아 관련협회의 국내 사무소 또는 주일 팔레스타인
총 대표부의 직원 또는 그 가족분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2 : 외국인 등록제도에서는 불법체류자도 등록대상이 되었으나, 새로운 체류관리 제도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신 분은 신속히 가까운 입국관리 관공서에 출두하시어 수속을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출두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입학상담

상단으로

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