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생활정보Living Information in Japan

  • 학교생활
  • 일본생활정보

일본생활정보Living Information in Japan

일본에서 문제가 발생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조회 924회 작성일 19-05-14 10:34

본문

•항공권을 분실했어요!

도난, 분실한 항공권 가운데 미사용 구간은 일본에서 발급 받은 도난, 분실 증명서와 함께 신고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항공료의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지만, 전액을 환불 받는 것은 아니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하자.

 

•여권을 분실했어요.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수속을 밟는다.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경찰이 발행하는 도난, 분실증명서, 사진, 여권번호, 발행일 등의 메모가 필요하다.
여권의 번호나 발행일을 알고 있지 않으면 재발급시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므로 여권의 첫 장을 복사해 두자. 또한 증명사진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많이 만들어 놓고 여권과는 별도로 보관한다.
여권의 재발급까지는 최저 2주정도 걸린다. 재발급이 귀국 날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귀국을 위한 도항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는다. 2-3일 정도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바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다른 나라에는 갈 수가 없다.

 

•여행자 수표를 분실했어요.

여행자의 일련번호를 알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현지의 여행자수표발행사지점에 분실신고를 하고 수표의 일련번호와 여행자수표 구입시 받은 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외국인 등록증을 분실했어요.

외국인 등록증은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것이다. 실수로 분실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그러나, 잃어버렸을 경우에 가능한 빨리 이하의 순서로 재발행 수속을 한다.
살고 있는 지역 또는 분실한 장소 근처에 있는 경찰서나 고방에 가서, ‘유실신고서’나‘도난신고서’를 낸다. 외국인 등록증뿐만 아니라, 여권이나 지갑 등 귀중품의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인 등록증을 분실했으면, 분실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교부 수속을 해야 한다. 외국 인 등록을 하고 있는 관공서 창구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재교부 신청을 한다. 등록번호 를 알고 있으면 재교부 수속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진다.
재교부 수속에는 여권과 사진 2장 ( 3.5×4.5 )이 필요하다.

 

•몸이 아파요.

외국인 학생의 대부분은, 익숙하지 않는 일본사회에서의 유학생활로 정신적으로 긴장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기후 풍토도 다르기 때문에 쉽게 질병에도 걸릴 수 있다.

「몸 상태 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면, 겁내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자. 그때, 국민건강보험증을 잊지 말고 지참한다.
국립·도립등의 공립종합병원, 사립종합병원, 국립·사립대학의 부속병원, 개인이 경영하는 소규모 병원 등 많은 병원과 진료소가 있다. 재학처의 유학생담당 선생님이나 주위사람 들에게 물어,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입원시에는 보통 보증인이나 보증금이 요구된다. 금액은 병원에 따라 다르나, 10만엔 정도가 대부분이다. 의료비 지불이 끝났다면, 영수서와 교환하여 반환되므로, 보증금의 영수증을 소중히 보관해 둔다. * 구급차를 부르는 전화번호는 [ 119 ] 이다.

 

•도난 당했어요.

방에 있는 물품을 도난 당했거나, 금품을 강탈당했을 때에는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화한다. 우선 주소나 성명을 말한 뒤에 사건의 내용을 말한다.
되도록 이면 빨리 경찰서에 신고한다. 경찰서에 가서, ‘도난신고’‘유실물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도난이나 유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해 준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입학상담

상단으로

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