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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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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조회 954회 작성일 19-05-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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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취학생은 일본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으나, 미리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놓으면 주당 20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요령은 매주 발간되는 약 3종류의 아르바이트 소개 책자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 책자에는 지역별, 종류별, 급료수준, 근로기준까지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선택에 편리하다. 집 근처의 시장 등에 붙어 있는 모집광고를 보고 선택하는 것도 자신이 직접 근무처에 확인할 수 있는 이점과 집 근처이기 때문에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아르바이트 종류

일본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의식이 강하므로 나이에 상관 없이 시간이 되는대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학비를 조달하고 있다. 물가가 비싼 일본유학생활에서는 적당한 아르바이트는 해볼만하다.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입국시기부터 3개월 후 가능하며 입국관리국에서 자격외 활동 허가를 얻어야만 1일 4시간 정도 가능합니다.
보수는 시간당 800∼1,000엔 정도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아르바이트>
-. 퇴폐관련 업종이나 도박장에서는 일할 수 없음
-. 술과 관련된 유흥업소에서는 부엌일, 청소 등도 할 수 없음(바,스낵,조명이 어두운 술집 등..)

 

•아르바이트 찾는 법

1) 재단법인 내외학생 센터의 소개
재단법인 내외학생 센터는 일본인 학생을 포함해서, 대학 이상에 재적하는 학생에게, 기숙 사·아르바이트의 소개를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구인 신청도 많고 편리하다.
단 「유학」재류자격 소지하고 대학·고등전문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만을 대상 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문학교생이나 「취학」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에의 소개는 취급하고 있지 않다. 소개를 희망하는 사람은 학생증, 외국인등록 증명서, 사진2장, 자격외활동허가증명서를 갖고 재단법인 내외학생 센터 생활상담소 유학생 상담코너로 찾아간다.


2)일본내에셔 아르바이트를 소개하여 주는 단체
도쿄 학생 상담소 03-3359-5997
(영어, 일어) 기숙사 소개, 상담
오사카 학생 상담소 06-361-9139
(영어, 일어) 기숙사, 아르바이트 소개
나고야 학생 상담소 052-834-4544
(영어, 일어) 기숙사, 아르바이트 소개
교토 학생 상담소 075-771-0667
(영어, 일어) 기숙사, 아르바이트 소개
센다이 학생 상담소 022-274-8001
(영어, 일어) 기숙사, 아르바이트 소개

3) 대학(학교)의 학생 생활과 등의 소개
재적하는 대학(학교)의 학생 생활과 후생과 등의 창구에서 아르바이트 소개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 같다.

4) 아르바이트 정보지, 신문 구인란 등을 활용한다.
아르바이트 정보지나, 일본의 주요한 일간신문의 “구인 안내란”에 아르바이트·파트의 정보를 개재하고 있다. 이러한 안내지는 서점이나 역 매점에서 간단히 구입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정보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끈기있게 전화를 거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구인정보 중에는 미확인정보도 있어서 「약속대로 임금을 받을 수 없다.」「일 내 용이 약속과 틀리다.」등의 트러블이 생기는 예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아르바이트에서 주의해야 할 점

얼마전 까지만 해도 일본은 심각할 정도의 일손 부족으로 고민했다. 아르바이트 구인도 많았으며, 따라서 시간급도 상승일로였다. 그러나 1992년 이후 불황의 파도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아르바이트 구인은 극도로 감소되었고, 2∼3년 전까지와 같은 시간급도 꿈과 같은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정세 변화에 근거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주의점을 들어보겠다.

1) 노동조건은, 가능한 메모해서 보존한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 고용주 측으로부터 「고용계약서」를 받을 수 있으면 좋으나, 일본 의 관행으로는 대부분 그러한 수속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처음 면접할 때에 고용주측의 담당자에게 「일본어를 잘 못하므로 오해가 생기 지 않도록」이라고 양해를 받고 근무일·근무시간·임금·지불일·고용담당자의 성명·전화번호를 메모해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2) 일한 시간과 수취한 임금액은 기록해 둔다.
임금의 불지불 등의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가 일한 날·시간·수취한 임금액을 기록해 둔다.

3) 무단 지각 - 무단 결석을 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라도 전화연락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지각하거나 일을 쉬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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