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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제도가 폐지됩니다.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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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조회 963회 작성일 19-06-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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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체류관리 제도의도입에 의해 외국인 등록제도는 폐지됩니다.

▣ 중장기 체류자가 소지한 '외국인 등록 증명서'는 일정기간 동안은 '체류카드'로 간주됩니다.

중장기 체류자가 소지한 '외국인 등록 증명서'에 대해서는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도입후, 지방 입국관리
관공서에서의 수속이나 시구정촌(시구읍면)에서의 주거지 관련 수속을 밟을때 일정기간 동안 '체류카드'로
간주되므로, 체류카드가 교부될 때까지 계속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체류자는 지방 입국관리 관공서에서 새로운 체류카드의 교부에 수반되는 각종 신고.신청을 할때
체류카드로 바꿔드리며, 이 밖에도 지방 입국 관리 관공서에서 원하시는 경우에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

시행일 [2012년( 평성24년) 7월 9일] 시점에서 외국인이 가진 체류자격 및 그 연령에 따라 외국인등록 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기간이 외국인등록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다음 번 확인신청기간' 보다 짧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
16세 이상인 분 : 2015년 7월 8일까지
16세 미만인 분 :
2015년 7월 8일 또는 16세 생일중 빠른 날까지

그 외의 체류자격
16세 이상인 분 :
체류기간 만료일
16세 미만인 분 :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16세 생일중 빠른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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