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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제도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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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조회 946회 작성일 19-06-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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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제도가 도입됩니다.

유효한 여권및 체류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주1)이 일본에서 출국할 때, 출국 후 1년 이내(주2)에 일본에서의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제도를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라고 합니다)

출국시 반드시 체류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로 출국한 분은 그 유효 기간을 해외에서 연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출국 후 1년 이내(주2)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체류자격이 상실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 : '체류카드를 후일 교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여권이나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외국인등록 증명서
           를 소지한 경우에도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주2 : 체류기한이 출국 후 1년 미만에 도래하는 경우는 그 체류기한까지 재입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분은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체류자격 취소 수속중인 자
* 출국확인 유보 대상자
* 수용 명령서를 발부 받은 자
* 난민인정 신청 중인 '특정활동'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자
* 일본국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외 공정한 출입국 관리를 위해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자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의 상한이 '5년'으로 됩니다.
    시행일 이후 (2012년 7월 9일 이후)에 허가되는 재입국 허가는 유효기간의 상한이 '3년'에서 '5년'
    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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