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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착 후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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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조회 1,084회 작성일 19-05-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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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일본에 6개월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도착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다. 외국인등록은 해당 주소지의 관할 구청(시청)외국어 등록과에서 접수하며, 등록 신청후 외국인등록증 발급되기까지는 2주정도가 소요된다. 담당창구에서는 등록신청중이라는 내용을 증명해 주는 문서를 발행해주므로 등록증을 받기 전까지는 그 문서를 대신 사용하면 된다. 외국인등록증은 외출시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귀국시 공항에서 출국심사관에게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구비서류 여권, 사진2매, 일본주소, 한국주소, 일본어학교 학생증 지참
외국인 등록필 증명서 외국인의 등록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외국인등록증을 받을때 제출한다.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은행구좌 개설 등 일본에서의 생활에 절대 필요하므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은행계좌 만들기
일본에 6개월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의 시중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구좌개설시 현금카드를 함께 만들면 인출시 현금 자동지급이 용이하다.
은행은 지점수가 많으며, 학교나 집에서 가까운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현금을 인출할 때 타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든다.
일본의 은행 업무시간은 월~금요일 9:00~15:00 이다.
구비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한자도장, 일본주소 지참, 학교주소 지참, 연락처 지참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
우선 외국인 등록을 하고, 외국인 등록을 한 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본은 의료비가 비싼 나라이므로 건강보험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최저한도로 억제하기 위한 보장제도 이기도 하다.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 총액의 30%만 지불하면 된다.

1) 국민 건강보험의 가입방법
외국인 등록을 한 구,시약쇼에 가서 국민 건강보험과에 가입신청을 한다. 외국인 등록 증명서가 필요하며 "유학"체류 자격자는 곧바로 가입할 수 있으나 "취학"체류자는 체류자격의 사람에게 약쇼에 따라서 "체류기간을 기입한 재학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는 가족의 이름도 함께 가입신청을 하며, 건강 보험증의 가족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2)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비 보조제도
"유학"의 체류자격을 갖고 있으면 누구라도 의료비 보조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일단 청구되는 의료비는 지불한 다음에 의료비의 80% 정도가 나중에 보조된다. 따라서 이 보조제도와 국민건강보험과 병용하면 실질적으로 6% 정도만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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